방위사업청과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양산 계약 체결
매출 4.5% 규모…2028년 말까지 납품 예정
한국항공우주(KAI)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1,630억 3,800만원 규모의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양산 항공기 공급 계약을 20일 맺었다. 이는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3조 6,337억여 원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이며, 계약금과 선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KAI가 자체 개발하고 최초 양산한 의무후송전용헬기(KUH-1M)를 2차 양산해 납품하는 사업이다.
통합체계지원 요소가 포함돼 안정적인 후속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KAI는 최근 우주산업 확대를 통해 통합 우주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주력 사업인 항공기 제작 분야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계약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번 공시는 2차 양산 계약으로 기존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이며, 매출액 대비 4.5%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 공시 바로가기: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발표 시각: 2025-11-20 10:10:09
📰 참고기사
– 월간항공 – [ADEX서울2025] ‘대한민국의 하늘을 넘어 우주로’ KAI
– 서울신문 – 한국 ‘뉴스페이스’ 첫걸음… 누리호, 새벽 하늘로 솟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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