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법률대리인 통해 회생절차 폐지 신청 위임
법원·관리인, 인가 전 M&A 통한 정상화 절차 고수
동성제약 이사회가 회생절차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관리인 측은 이에 반대하며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20일 공시했다. 동성제약 이사회는 지난 19일 이사 7명 중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 또는 중단 신청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행위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업무 및 재산 관리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귀속된 상태다. 관리인은 이사회 결의에 동의하지 않으며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동성제약은 관리인 체제 아래 인가 전 M&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연합자산관리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매각주간사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해 공개 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더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연합자산관리가 인수 예정자로 확정된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이미 2025년 6월 2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회생절차 진행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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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11-20 07:33:10
📰 참고기사
– 딜사이트 – 동성제약, 연합자산관리와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인가 전 M&A 본격화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