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 경영권 분쟁 심화 속 법적 대응
적대적 M&A 방어 조항 삭제 등 안건 포함
씨씨에스는 다수의 주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원고는 강○○ 외 44명이다. 이들은 다음 달 3일 오전 8시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씨씨에스’) 본사에서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출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는 정관 변경, 이사 4명 해임 및 선임, 감사 2명 해임 및 1명 선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정관 변경 안건 중 ‘적대적 M&A 방어 조항 삭제’는 현 경영진의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핵심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안건 구성은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씨씨에스는 지난 6월 23일부터 개선기간이 부여돼 현재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폐지 여부는 개선기간 종료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권 관련 안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불거진 것이다. 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 등 전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지난해 실적 기준 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며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씨씨에스의 경영권 분쟁과 임시주주총회 개최 가능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라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1-19 18:36:39
📰 참고기사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개선기간 부여)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확인의 소 본안소송 소장 제출)
– 이데일리 – 거래소, 씨씨에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