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으로 다음 달 한 달간 제조업무 정지
영업정지금액 213억원, 전체 매출 20% 규모…회사 “판매 차질 없을 것”
신신제약은 주력 품목인 ‘신신파스아렉스’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위반(서류 기록 및 보관 절차상 위반)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당 품목의 생산이 정지된다. 이번 제조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금액은 213억 3,300만원이다. 이는 신신제약의 최근 매출총액 1,063억 9,000만원의 20.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신파스아렉스’는 신신제약의 주요 품목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영업 및 판매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신신제약은 지난해 연매출 1,064억원, 영업이익 69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 공시 신선도 : 1 / 5
📖 AI 평가 :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아렉스’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은 2024년 4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다. 이번 공시는 과거 보도된 내용과 동일한 사유(약사법 위반) 및 유사한 규모(매출액 대비 약 20%)의 영업정지에 대한 공식 확인 절차에 불과하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발표 시각: 2025-11-19 17:57:24
📰 참고기사
– 앤트위너 – 신신제약, 부광약품 일반의약품 독점 공급계약 체결
– 알파스퀘어 – 티비지파트너스, 셀트리온 등과 펀드 결성…”바이오 벤처 성장 지원”
– 한경코리아마켓 – 신신제약 기업·재무 정보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