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서 최종 의결
15영업일 내 이의신청 시 재심의 절차
코스닥시장본부가 엔케이맥스 주권의 상장폐지를 19일 결정했다. 같은 날 열린 기업심사위원회는 엔케이맥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엔케이맥스는 지난 6월 법원의 회생절차가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전환하는 등 형식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일부 해소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기업임을 입증할 재무 안정성 확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엔케이맥스는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무상감자를 추진하고 있다. 무상감자는 회사가 결손금을 메우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조치다. 엔케이맥스는 보통주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감자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 건강기능식품 사업 정상화에 주력하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감자가 완료되면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외부 투자 유치 등 추가적인 재무개선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엔케이맥스는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코스닥시장본부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엔케이맥스의 상장폐지 위기는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으나,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의결이라는 최종 결정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새로운 정보이며,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 발표 시각: 2025-11-19 17:45:31
📰 참고기사
– 딜사이트 – 엔케이맥스, 회생절차 끝냈지만 상폐 ‘그림자’ 여전
– 딜사이트 – ‘의견거절→적정’ 거쳤지만…엔케이맥스, 상장심사대 또 올라
– 팜스탁 – 엔케이맥스, 10월 29일 상장폐지 결정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