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메디칼, 전 경영진 17억 횡령·배임 고소…상폐 심사 중

17억 규모, 자기자본 7.43% 해당
상장폐지 심사 중 경영 불확실성 심화

세종메디칼이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는 전 대표이사 정○○, 조○○ 씨와 전 임원 정○○ 씨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하며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횡령 및 배임 발생 금액은 17억 9,2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241억 3,700만원의 7.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고 발생일은 2020년 11월 30일로 명시됐으나, 회사는 지난 18일에 고소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강경 수술기구 등 의료기기 생산기업인 세종메디칼은 현재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17일 세종메디칼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회사는 지난 10월 대표이사가 손관 씨로 변경되는 등 경영진 교체가 있었으나, 전임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재무적으로도 지난해 4분기 매출 189억원에도 불구하고 65억원의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메디칼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생 금액은 수사 및 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검색 결과,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세종메디칼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대한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 뉴스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이며, 자기자본 대비 7.4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 공시 바로가기: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발표 시각: 2025-11-19 17:38:12

📰 참고기사
거래소 “세종메디칼, 개선기간 6개월 부여”
세종메디칼 258830 코스닥 대표이사 변경
세종메디칼 주가 실시간 및 공시체크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