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 이유 없다 판단…회사 측 승소
윤정엽 대표 중심 경영권 안정화 기대
셀피글로벌은 윤** 외 2명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으로, 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윤정엽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셀피글로벌은 전자카드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카드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메탈카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영업력을 확장하는 중이다. 다만, 최근 4분기 기준 연결 매출은 약 337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적자로 전환하며 2024년 실적은 전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해당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2025년 11월 1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번 공시는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공식화된 내용이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
🕒 발표 시각: 2025-11-19 15:46:57
📰 참고기사
– 이데일리 – 셀피글로벌,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피소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