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 대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자기자본 대비 0.09% 수준, 회사 측 적극 협조 방침
이마트가 미등기 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회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이○○ 씨를 고소했다고 1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고소된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이다.
이는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마트의 자기자본 13조 1,840억원의 0.0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현재 발생 금액이 고소장 내용에 기초한 것이며,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공시일자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이마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으며, 해당 공시는 주가 및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이다.
🔗 공시 바로가기: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발표 시각: 2025-11-18 17:39:28
📰 참고기사
– 데일리한국 – 이마트, 한파 대비 겨울 난방·방한용품 기획전…최대 30% 할인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