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요구
경영권 분쟁 속 회사 측 “이미 자료 제공”
광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외 1인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18일 접수했다. 신청인들은 광무에 영업일 영업시간 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광무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광무의 경영권을 둘러싼 일련의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앞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및 결정 등 여러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일부 주주들은 경영진 교체와 주주환원정책 강화를 요구하며 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한편 광무는 18일 공시를 통해 신청인 이○○에게 지난 17일 지난달 30일 기준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 열람 등사물을 이미 제공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미 주주명부 열람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광무의 경영권 분쟁은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었으나,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라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1-18 17:13:30
📰 참고기사
– 알파스퀘어 – 광무(029480) 종목정보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