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피소…경영권 분쟁 심화

비홀드인베스트, 임시주총 앞두고 법적 대응
특정 주식 의결권 제한 요청…광무는 적법 대응

광무는 (주)비홀드인베스트로부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광무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됐다. 신청인인 (주)비홀드인베스트는 (주)협진과 (주)해밀투자파트너스가 특정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무 역시 이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광무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주)비홀드인베스트는 (주)협진과 (주)해밀투자파트너스의 특정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고, 광무가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광무는 경영진 교체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며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소송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광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2개월간 광무의 주가는 과대평가 경고 이후 약 46%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광무의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사실은 이미 10월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 구체적인 소송 내용과 대상, 임시주주총회 관련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1-18 16:59:28

📰 참고기사
알파스퀘어 – 광무 실시간 종목정보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