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피소…경영권 분쟁 격화

임시주총 앞두고 특정 주주 의결권 제한 요구
회사 측 “적법 절차 따라 대응할 방침”

광무가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18일 당했다. (주)비홀드인베스트는 광무와 (주)한스루체, 한ㅇㅇ, 민ㅇㅇ 등 5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신청은 오는 28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들이 특정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무 또한 이들의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무는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경영진 교체 및 주주 환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개최 금지 가처분 등 관련 공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소송은 경영권 다툼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광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광무는 이차전지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지난 10월 기준 자산총계 약 2,258억원, 부채비율 10.14%를 기록하는 등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편이다. 최근 이차전지소재 분야에서 사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이 기업의 중장기 전략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은 앞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및 개최금지 가처분 등 관련 공시가 있었던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 자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특정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라는 구체적인 소송 제기는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핵심 정보로 판단된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1-18 16:59:05

📰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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