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공, 상장폐지 결정에 법적 대응…가처분 신청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
거래정지 속 경영난 심화…투자심리 위축

부산주공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한국거래소가 전날인 17일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근거해 부산주공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부산주공은 최근 경영 실적 부진을 겪었다.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2%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하며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7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자금 조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재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산주공의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이미 보도되었으나, 이에 대한 부산주공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내용이다. 이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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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11-18 16:58:36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