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공, 상장폐지 결정 받아

횡령·배임으로 실질심사 대상 결정 받아
두 차례 개선기간에도 개선 미흡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부산주공의 상장폐지 결정을 17일 확정했다. 이는 2023년 4월 11일 횡령 및 배임 공시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이후 시작된 절차였다. 거래소는 부산주공에 두 차례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부산주공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5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장공시위원회는 개선계획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부산주공은 횡령·배임 사유 발생 이후 재무 구조와 경영 개선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현재 부산주공의 주당순이익(EPS)은 41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89배에 달해 재무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은 더욱 확대됐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과 경영 투명성 부족에 대한 불만 또한 커지고 있다. 현재 부산주공 주권은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상장폐지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부산주공의 상장폐지 결정은 2025년 8월 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결정되었고, 이의신청 및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기한 연장 등 관련 진행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최종 상장폐지 결정은 이번 공시를 통해 공식화된 새로운 정보이며, 주가 및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4점으로 평가한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 발표 시각: 2025-11-17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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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