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7일까지 경영 정상화 기회
실적 부진·부당 지원 의혹 등 난관 직면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17일 서희건설에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경영 개선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재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는 서희건설이 직면한 경영 악화와 법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6% 감소한 240억원대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52.7% 급락했다. 이처럼 실적 부진이 심화된 상황이다. 또한 업계 평균 부채비율 279.7%를 웃도는 높은 부채 수준을 보이며 수익성 악화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장 일가 소유 계열사인 애플이엔씨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불거졌다. 이봉관 회장의 인사 청탁 의혹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의 18건 행정위반 적발 또한 기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서희건설은 부여받은 개선기간 동안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서희건설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은 이미 2025년 9월 2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구체적인 개선기간 부여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 ㈜서희건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 발표 시각: 2025-11-17 17:52:54
📰 참고기사
– 비즈니스포스트 – 서희건설 3분기 매출 2400억 31% 줄어, 영업이익도 283
– 한겨레 – 공정위, ‘회장 딸 회사 부당지원’ 의혹 서희건설 현장조사
– 뉴데일리 – 청약한파 직격탄 맞은 중견건설사 … ‘돈맥경화’에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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