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및 반소청구 모두 기각
자기자본 12% 넘는 금액…재무 부담 가중
엘엠에스는 주식회사 신아티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엘엠에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을 엘엠에스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엘엠에스는 물품대금 57억 9,360만원과 지연손해금 38억 7,390만원을 합산한 총 96억 6,7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768억 9,100만원의 12.57%에 달하는 금액이다.
엘엠에스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실적 악화와 적자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은 677억원으로 급감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영업손실이 이어졌다.
2025년 3분기에도 10억 7,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익잉여금 또한 2022년 892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603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자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번 소송 패소는 엘엠에스의 재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회사는 소송대리인과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엘엠에스의 물품대금 관련 항소심 패소 및 96억 원 규모의 판결 금액은 기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이며, 자기자본 대비 12.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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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11-17 16:01:47
📰 참고기사
– 뉴스1 – 회장님께 자사주 할인 매각한 엘엠에스…주주충실의무 ‘실종’
– 조선비즈 – 엘엠에스, -6.49% VI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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