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소로 거래 재개 결정 받아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기술력 기반 글로벌 시장 확대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켐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오는 17일부터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엔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엔켐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전기전자(이차전지)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회사는 자체 개발한 첨가제로 전기차 배터리의 충·방전 효율 및 주행거리를 향상시키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성장하면서 고성능 첨가제 수요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엔켐은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전해액 및 리튬염 밸류체인 등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비핵심 사업은 단계적으로 분리하며 사업 구조를 효율화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룹의 역량을 글로벌 시장 확대에 집중하는 ‘성장 드라이브’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해액 첨가제의 국산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엔켐의 기술력이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엔켐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며, 검색 결과에서 공시일자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이 보도된 바 없어 새로운 정보로 판단된다. 이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미해당 (사유발생 해소))
🕒 발표 시각: 2025-11-14 20:22:16
📰 참고기사
– 엔켐, 전기전자 분야 ‘2025년 으뜸기업’ 선정
– 엔켐, 지배구조 재편…’글로벌 핵심 역량 강화’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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