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 보류 중 악재 겹쳐
재무난 지속, 소송 결과에 관심
아이엠이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른 조치다.
아이엠은 이미 지난 8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다만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이번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 추가는 기존의 상장폐지 위기 상황에 부담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최근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부담이 늘면서 영업손실과 순손실 규모가 확대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엠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아이엠의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 추가는 이미 2025년 8월 14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다. 또한, 아이엠의 상장폐지 결정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 중이라는 사실도 2025년 9월 1일 이미 보도되었다. 따라서 이번 공시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 발표 시각: 2025-11-14 20:07:46
📰 참고기사
– 이데일리 – 아이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다음 금융 – (주)아이엠 기타 주요경영사항(자기전환사채(제8회차) 매도결정)
– 다음 금융 – (주)아이엠 (정정)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제8회차)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