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실질심사 미해당 결정
레이저 사업부 신설 등 신사업 추진 박차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지에이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오는 17일부로 해제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미해당(사유발생 해소)으로 결정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일인 오는 17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케이지에이는 최근 레이저 사업부를 신설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신설된 사업부는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공정장비,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핵심 공정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약 750억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케이지에이는 과거 이차전지 관련 테마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재개 결정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케이지에이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는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 공시 바로가기: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미해당 (사유발생 해소))
🕒 발표 시각: 2025-11-14 19:52:33
📰 참고기사
– 케이지에이, 레이저 사업부 신설…“이차전지·로봇”
– 케이지에이, +9.38% VI 발동
– 케이지에이, +6.05% 상승폭 확대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