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우회상장 미해당 결정
오는 17일 매매거래 재개 예정
코스닥시장본부가 프리시젼바이오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14일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프리시젼바이오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우회상장 여부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했으나, 이번 해제 결정으로 프리시젼바이오는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이는 기업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유전체 검사 및 감염병 진단키트 분야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미국 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북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세키스이 진단과 RSV 검사 공급계약을 맺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러한 해외 시장 진출 노력은 향후 기업의 매출 증대와 성장 동력 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프리시젼바이오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는 오는 17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해당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프리시젼바이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는 기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이며, 주가 및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 공시 바로가기: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우회상장 미해당)
🕒 발표 시각: 2025-11-14 18:43:36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