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중도 탈퇴로 계약 종료
부진한 실적에 재무 부담 가중될 전망
삼부토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맺었던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310억 7,300만원으로, 이는 2019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2,262억 9,000만원의 13.73%에 달하는 규모다.
계약 해지 사유는 발주처와 공동수급체 간 협의에 따라 삼부토건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중도 탈퇴를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2021년 2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시된 해지일인 이날 종료됐다.
해지금액은 잔여 공사금액 중 삼부토건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 삼부토건은 최근 공공사업 부진과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2024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한 약 46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128억원, 순손실은 1,2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공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회사의 재무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삼부토건의 LH 공사 계약 해지 소식은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언론에 보도된 바 없는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회사 매출액의 13.73%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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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11-14 17:29:39
📰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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