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매출 3억원 미달로 심사 사유로 작용 결정 받아
주권매매거래 정지 중이며 상장폐지 위험 가중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엘에스바이오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를 통보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에 따라 3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에 의거한 주된 영업 정지 사유로 판단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회사는 지난 6월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 중이며, 오는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이번 실질심사 사유 추가로 상장폐지 위험이 더욱 커졌다. 주요 사업인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미달로 지난 6월 영업이 정지됐다.
회사는 최근 재허가를 취득하며 사업 지속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존 주요 고객이던 한국화이자제약, 노보노디스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품질검사를 중단하고 타기관으로 이탈하면서 단기간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 84억원 중 대부분이 의약품 품질검사에서 발생했던 만큼,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급감이 이어지고 있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및 상장폐지 관련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으나, 이번 공시는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라는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 발표 시각: 2025-11-14 16:19:49
📰 참고기사
– ZDNet Korea – 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재승인
– 뉴스1 – [단독] 상폐 심사 앞둔 SLS바이오, 빅파마 고객 잇달아 이탈
– 다음 금융 – (주)에스엘에스바이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