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계약 변경 공시 미흡 지적
9월 3일 최종 결정,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또는 상장적격성 심사 가능성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며,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없어 새로운 정보로 판단됩니다.
코스닥 상장사 에쎈테크(043340)가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8일 공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16일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건의 공시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지정 여부는 9월 3일에 결정된다. 에쎈테크는 현재까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관련 벌점이 없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8점 이상이 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는 상장폐지 가능성을 의미한다. 에쎈테크는 황동 소재 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최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다.
특히 냉매 배관용 피팅 제품 ‘SB1’ 8종을 개발하여 미주와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UL 인증을 추진 중이며,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유럽 등지의 폭염으로 인한 수출 증가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시장본부의 최종 결정과 에쎈테크의 대응에 따라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변경)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