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연 외 1명, 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철회
260억원 유상증자 실패 등 악재 속 소송 진행 상황 주목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진원생명과학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이전부터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어 해당 가처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진원생명과학은 고광연 외 1명이 제기한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이 8일 취하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취하서가 제출됨에 따라 해당 가처분 사건은 종결됐다. 이는 지난 6월 20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부다.
회사는 지난 6월부터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5월부터 6월까지 추진했던 2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일부 참여자의 납입 미이행으로 29일 철회됐고, 이로 인해 진원생명과학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7월에는 소액주주들의 경영진 사퇴 요구 집단행동도 있었다. 이처럼 경영권 분쟁과 유상증자 실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주가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가 경영권 분쟁 소송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회사 경영 환경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관련 소송의 후속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참고기사
– (단독)엑시온그룹도 진원생명과학 노렸다…유증 참여 시도
– 진원생명과학 소수주주, 경영진 총사퇴 요구…”성장성 훼손”
– 진원생명과학, +4.36% 상승폭 확대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