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안채건설 보유 주식 처분 금지
경영권 불확실성 가중 우려
현대사료의 최대주주인 뜰안채건설이 소유한 현대사료 보통주 76,226,883주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현대사료는 이 같은 사실을 7일 공시했다. 이번 가압류는 채권자 이재은 씨가 제기한 보증금 반환 및 이자 청구 소송에 따른 것으로, 청구금액은 1억 5,500만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뜰안채건설은 한국투자증권에 예치된 해당 주식에 대한 계좌대체, 말소, 추심 등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이번 최대주주 주식 가압류는 현대사료가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
현대사료는 현재 주가가 994원에 머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대사료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20영업일 이내 최종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은 경영권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이미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심의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사료의 경영 정상화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향후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현대사료 최대주주의 주식 가압류는 이미 2025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이번 공시는 새로운 가압류 건이지만, 이미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공시되고 보도되어 신선도가 낮다.
? 공시 바로가기: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 발표 시각: 2025-11-07 17:07:36
? 참고기사
– 한국경제 – 현대사료 016790 코스닥 거래정지 관리종목
– 알파스퀘어 – 현대사료 주가 · 실시간 차트 및 종목정보
– 다음금융 – 현대사료 016790 코스닥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