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본부, 결정 기한 15영업일 늦춰
전 대표 배임 혐의로 매매거래 정지 장기화 우려
코스닥시장본부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7일 공시했다. 당초 이날까지였던 조사 기간은 추가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15영업일 늘어나 오는 28일까지로 변경됐다.
이번 조사 기간 연장은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전 대표이사의 약 38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회사는 해당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필요시 형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연장된 기한까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으나, 금융자산 평가 관련 손실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조사기간 연장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주)인피니트헬스케어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
? 발표 시각: 2025-11-07 16:53:55
? 참고기사
– 이데일리 – 거래소 “인피니트헬스케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알파스퀘어 – 거래소 “인피니트헬스케어, 상정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에프앤가이드 – 인피니트헬스케어(A071200) | Snapshot | 기업정보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