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상장규정 따라 의무보유 조치 안내
미이행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위험
코스닥시장본부가 율호의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의무보유 조치 내용을 7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같은 날 이뤄진 가운데, 변경된 최대주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의거해 1년간 의무보유 대상이 됐다.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 606만 4,690주는 추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만약 율호가 추가 상장 전일까지 해당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편 율호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6일과 7일에는 주가가 전일 대비 최대 17.9%까지 상승했으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순매수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주가 흐름은 비철금속-니켈 테마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앞서 지난 8월에도 약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에는 신임 각자대표와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진 변동도 있었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율호의 최대주주 변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은 이미 2025년 8월 27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2025년 11월 7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다. 다만, 이번 공시는 변경된 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과 미이행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가능성을 명시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 발표 시각: 2025-11-07 15:35:36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율호, +3.15% 상승폭 확대
– 조선비즈 – 율호, +10.76% 상승폭 확대
– 알파스퀘어 – 율호, 50억원 규모 유상증자 실시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