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경영권 분쟁 격화

법원, 주주 측 손 들어주며 경영권 분쟁 심화
상장폐지 위기 속 법적 공방 장기화 전망

씨씨에스는 7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최○○ 외 2명이 제기한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5일 내려졌다. 법원은 결정 송달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업무시간 중 본점에서 지난달 23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 엑셀 파일 복사 등을 포함한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씨씨에스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회사는 지난달 29일 경영권 분쟁 소송을 공시한 이후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시기 제기된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나, 소액주주 연대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씨씨에스는 현재 상장폐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적자 확대 등 실적 부진까지 겹치며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주주명부 열람 허용 결정은 이러한 경영권 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향후 법적 다툼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 제기 사실은 이미 10월 29일 공시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나, 이번 공시는 해당 소송의 판결 내용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1-07 11: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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