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직후 매출 급감 논란, 투자자 피해 주장
서울남부지법서 진행…총원 범위는?
파두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조ㅇㅇ 외 14인의 원고들은 파두의 상장 이후 거래처 발주 취소와 매출 급감 등 부정적인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모 참여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청구 금액은 총 1억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이며,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집단소송의 총원 범위는 2023년 8월 7일부터 2023년 11월 8일 사이에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같은 해 11월 8일 분기보고서 제출 이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다.
파두는 상장 직후 실적 부진 논란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만을 샀다. 한편, 파두는 최근 4개월 연속으로 대형 SSD 및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반기에만 약 670억원 규모의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저장장치 수요 확대로 이어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파두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 사실은 이미 보도되었으나, 이번 공시는 기존 공모주 투자자 외에 장내 매수 투자자까지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고 부정거래행위로 쟁점이 확장된 새로운 내용으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시 바로가기: 증권관련집단소송의제기ㆍ소송허가신청(거래소공시)
? 발표 시각: 2025-11-06 18:16:07
? 참고기사
– 뉴스1 – 파두, SSD 수주 행진…하반기만 670억 곳간 채웠다
– 조선비즈 – 파두, -7.37% VI 발동
– 다이나믹뉴스 – ‘뻥튀기 상장’ 파두 장내매수 한 투자자들도 집단소송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