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2명,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구
불이행 시 하루 2천만원 간접강제금 청구
신대양제지가 주주 김○○ 외 11명으로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6일 공시했다. 소송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됐으며, 신대양제지는 지난 3일 이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들은 지난달 22일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2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청구에 포함됐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주주가 회사 경영 상황을 파악하거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 정보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강제 이행금이다.
신대양제지는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서막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신대양제지는 최근 친환경 소재 산업 전환 흐름에 힘입어 제지주 전반의 재평가와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저평가 인식과 친환경 가치 강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반기 영업이익은 102억원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보였다. 현재까지 경영진 변동이나 사업 구조 재편 등 중대한 이슈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신대양제지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관련 언론 보도가 확인되지 않아 새로운 정보로 판단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발표 시각: 2025-11-06 17:20:46
? 참고기사
– 신대양제지, +1.34% 상승폭 확대 – 조선비즈
– 신대양제지, +9.83% 상승폭 확대 – 조선비즈
– 신대양제지(016590) | 종목토론 – 팍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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