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바이오, 신주발행 가처분 기각 결정 받아…90억원 유상증자 순항

법원, 보전 필요성 없다고 판단…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법적 리스크 해소, 자금 조달 계획 탄력 기대

유투바이오가 주식회사 엔디에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6일 엔디에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발행 경위와 내용, 예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처분을 구할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엔디에스가 부담한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유투바이오가 추진하는 90억원 규모 유상증자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는 경영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투바이오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섰으며, 이번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실제로 유투바이오 주가는 최근 1주일간 약 31.8%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 5일과 이날에는 연이어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유투바이오의 자금 조달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제기 사실은 3일 전 공시되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기업의 신주 발행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1-06 17:19:21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