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1주당 2만원…시가배당률 1.9%
경영권 분쟁·법적 이슈에도 배당 결정
고려아연이 5일 2025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만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총 배당금은 3636억 7000만원 규모이며, 시가배당률은 1.9%다. 이번 배당은 자기주식을 제외한 1818만 3516주에 지급될 예정이다.
배당기준일은 오는 12월 31일이며, 이사회는 이날 해당 안건을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9명이 참석했으며, 배당금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고려아연은 최근 경영권 분쟁과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본사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회사 채권 신용등급도 경영권 분쟁의 영향으로 지난달 강등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2조5500억원의 주문이 몰리며 시장의 자금 유입은 원활했다.
증권사 연구원들은 단기적인 주가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금속제련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도 고려아연은 주당 2만원의 결산배당을 확정,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갔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고려아연의 결산배당 결정은 정기적인 공시이나, 1주당 배당금이 2만원으로 전년도 결산배당(7,500원) 및 중간배당(10,000원)을 합한 총 배당금(17,500원)보다 크게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새로운 정보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중간배당을 생략하며 주주환원 축소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결산배당을 대폭 늘린 것은 주가 및 기업 경영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이 있다.
? 공시 바로가기: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발표 시각: 2025-11-05 15:47:05
? 참고기사
– 비즈니스포스트 –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유지키로,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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