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과 경영권 분쟁 대법원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이의 결정에 불복
원심 패소 부분 파기 및 환송 요청

고려아연은 주식회사 영풍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을 상대로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9일 내린 가처분 이의 결정에 불복하는 조치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 영풍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고려아연 및 이** 외 3인의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 원심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대법원에 원심 결정 중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항고 이유는 추후 제출될 예정이다. 이처럼 최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고려아연의 단기 및 중장기 투자 환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으나, 대법원 재항고 제기 및 구체적인 재항고 사유는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며, 이는 경영권 분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주가 및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발표 시각: 2025-11-04 15:33:49

?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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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