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바이오, 45억 규모 전 임원 배임 재정신청 기각 결정 받아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최종 불기소 결정 받아
경영 리스크 일부 해소, 재무 불안정은 지속

제일바이오는 전 임원 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한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배임 발생 금액은 45억 9,330만원으로, 이는 2022년 말 자기자본 330억 3,100만원의 13.9%에 달하는 규모였다.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첨가제 전문 기업인 제일바이오의 전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는 그동안 주요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고소인은 제일바이오 대표이사 심윤정, 강기훈, 손재호 등이었으며, 이들이 제기한 재정신청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다만 제일바이오는 현재 상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또한 최근 2년간 지속적인 영업적자와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 불안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재정신청 기각으로 특정 법적 리스크는 해소되었으나,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 및 경영 안정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제일바이오 전 임원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소식은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언론 보도된 바 없는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 해소와 관련하여 주가 및 경영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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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11-04 1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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