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록성장, 부산회생법원에 파산 신청
수원회생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파산 절차 중지
셀레스트라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록성장으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한 사실을 3일 공시했다. 신록성장은 지난 8월 25일 부산회생법원에 셀레스트라에 대한 파산 선고를 요청했으며, 셀레스트라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파산 신청은 셀레스트라가 이미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제기됐다. 셀레스트라는 지난 9월 30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해 파산 절차는 회생 절차 개시일인 9월 30일부터 중지된다.
셀레스트라는 장기간 이어진 적자와 사업 부재로 인해 지난 3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또한 경영진은 주가조작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되는 등 법적 리스크가 심화됐다.
특히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은 언론 보도된 시세조종 의혹을 ‘왜곡’이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복합적인 악재 속에서 회생 절차 개시와 파산 신청 중지 결정은 기업의 법적 수순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신록성장의 파산 신청 사실은 새로운 정보이며, 셀레스트라의 회생 절차와 맞물려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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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11-03 15:33:11
? 참고기사
– 이데일리 – 백서현 셀레스트라 대표, 주가조작·배임 혐의로 피소
– 알파스퀘어 – 브랜드리팩터링, ‘시세조종 의혹’ 보도 반박…”정상적인 투자 왜곡”
– 한국경제 – 셀레스트라 | 코스닥 거래정지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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