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여파로 경영 환경 변화
재무 부담 가중 불가피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신규 사업 추진 및 사옥 신설을 위해 추진했던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철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10월 2일 결정했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일대 토지 3필지(총 5,878㎡) 매입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매입 금액은 67억 5,000만원이었다. 이번 철회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의약품 시험·검사 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영업정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올해 초 사업 중단 위기와 주요 고객 이탈 등으로 극심한 경영 불안을 겪었다.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의약품 품질검사 사업의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정지로 인한 경영 환경의 중대한 변화와 현금 유동성 및 금융권 차입 여건 악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계약 취소로 인해 기납부한 계약금 6억 7,500만원을 포함해 약 11억 3,740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험검사기관 재승인을 받아 주요 사업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유형자산 양수 철회로 인한 재무적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영업정지 사실은 이미 보도되었으나, 영업정지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로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철회하고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재무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주요경영사항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 발표 시각: 2025-11-03 13:17:17
? 참고기사
– 지디넷코리아 – 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재승인
– 팜이데일리 – 에스엘에스바이오, 식약처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재승인
– 뉴스1(다음) – 상폐 심사 앞둔 SLS바이오, 빅파마 고객 잇달아 이탈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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