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27호스팩, 합병 무산으로 청산 절차…잔여재산 배분

합병 대상 기업 발굴 실패로 상장폐지 수순
정관·상법 의거 잔여재산 주주 배분 예정

하나27호스팩이 합병 대상 기업을 찾지 못해 상장폐지되면서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회사는 3일 기타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하나27호스팩은 정관 제62조 제3호에 따라 합병 등기 완료 전 주권이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로 상장폐지된 회사는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상법 제531조에 의거,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으로 지정돼 해산 이후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회사의 예치자금 등 잔여재산은 공모 전 발행 주식 및 공모 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3조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분배 방법과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기한 내 합병 대상 기업을 찾지 못하면 상장폐지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하나27호스팩의 이번 사례는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상장폐지 공시 전후 주가는 2,100원 내외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하나27호스팩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은 이미 보도되었으나, 청산 절차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어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하나27호기업인수목적(주) 청산 관련 주요사항 안내)
? 발표 시각: 2025-11-03 1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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