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174억대 손배소 피소…자기자본 7.75%

오송청주2구간 침수 사고 관련, 원고 29명 제기
형사사건 결과 따라 대응 방침

금호건설이 오송청주2구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 31일 공시에 따르면, 유호길 외 28명의 원고들은 금호건설을 포함한 72개 피고를 상대로 174억 8,600만원의 청구금액과 지연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금호건설의 자기자본 2,255억 4,000만원의 7.7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금호건설은 최근 한국전력이 발주한 ‘500kV 동해안#2변환소 토건공사’ 사업을 1,187억원에 수주하며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에서 금호건설은 컨소시엄 주관사로 75% 지분인 약 890억원을 보유한다.

해당 변환소는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12월 착공 예정이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오송 침수 사고와 관련하여 금호건설이 피고로 기소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소송 제기 주체 등 상세한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발표 시각: 2025-10-31 18:07:36

? 참고기사
매일경제 – 500㎸ 동해안 변환소 공사 금호건설 1200억원에 수주
매일경제 – 금호건설, 1200억 ‘동해안 변환소’ 수주
더팩트 – 금호건설, 총 사업비 1187억원 규모 ‘동해안 변환소’ 수주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