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인 소명 부족 판단…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결정
경영권 분쟁 관련 법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전진바이오팜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정○○ 외 1명이 전진바이오팜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0일 기각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지난 4월 18일 공시된 바 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전진바이오팜은 앞서 220억원 규모의 경영권 양수 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에 휘말렸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실은 3개월 이내에 이미 보도되었으나, 이번 공시는 해당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새로운 결정 내용으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0-31 16:49:30
?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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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 골든크로스 돌파종목 : 영풍(000670) & 전진바이오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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