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료, 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취하

공용훈 측, 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철회
거래정지 상태 속 경영권 분쟁 일부 마무리

현대사료는 공용훈이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고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신청인 공용훈이 지난달 12일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데 따른 조치다. 회사는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신청취하서 부본을 수령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2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된 사안이었다. 신청 취하로 인해 관련 법적 다툼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료는 최근 최대주주 변경과 경영진 교체 등 여러 경영 이슈를 겪어왔다.

지난해 9월 19일에는 최대주주가 뜰안채건설로 변경됐으며,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0.44%로 공시된 바 있다. 같은 달 박태림 경영지배인을 새롭게 선임하며 경영진 교체도 이루어졌다.

다만 최근 법원에 의해 최대주주 보유 지분 일부가 가압류되는 등 회사 매각에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 현대사료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심사 등 관리종목 지정 상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공용훈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 제기 사실은 이미 공시되었으나, 해당 신청이 취하되었다는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경영권 분쟁 관련 사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 취하)
? 발표 시각: 2025-10-31 15:53:40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