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리팩터링, 이사 2인 해임 청구
경영권 분쟁 심화 양상
동성제약은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이사 해임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 이사 나OO과 원OO의 해임을 청구하며, 소송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동성제약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거진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동성제약은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공동관리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됐다. 원고인 브랜드리팩터링은 과거 동성제약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율 정상화 전략, 인공지능 기반 경영 시스템 도입, 200억원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제시했던 이해관계자다.
이러한 배경에서 특정 이사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회생절차를 겪는 동성제약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사는 회생계획안 제출을 앞두고 있어, 이번 소송이 향후 경영 정상화 과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 및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특정 이사 2인에 대한 해임 소송 제기 사실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으로 구체화된 새로운 정보이며, 이는 경영권 분쟁의 심화와 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발표 시각: 2025-10-30 13:26:13
? 참고기사
– 이데일리 – 동성제약, ‘회생 전략’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두 차례 개최
– 코스인코리아닷컴 – 동성제약,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 알파스퀘어 – “위기의 동성제약, 회생의 키는 ‘투명한 소통과 실천 의지’에 달렸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