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측 신청 받아들여…550만원 보수 부담
8월 주주총회 소집 절차 적법성 조사 착수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진원생명과학의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공시일자(2025년 8월 7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미 존재했다. 특히 8월 1일자 기사에서 고광연, 한우근 신청인들이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또한, 7월 16일자 기사에서는 임시주총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번 공시는 법원이 검사인 선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는 구체적인 결과와 검사인으로 변호사 김판봉이 선임되었으며, 보수 550만원을 진원생명과학이 부담한다는 핵심 정보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3점으로 평가한다. 이는 언론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조짐만 있었던 사안의 핵심 정보가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진원생명과학은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의 적법성 조사를 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고광연, 한우근씨의 신청을 인용해 변호사 김판봉씨를 검사인으로 선임했으며, 보수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진원생명과학이 부담한다.
신청인들은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인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가 진원생명과학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진원생명과학의 경영권 분쟁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회사는 오는 8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등 25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액주주 측은 고광연, 한우근, 사중진씨를 새로운 사내이사 후보로 제안했다. 검사인 선임은 임시주주총회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에 따라 회사의 경영 전략과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원생명과학은 경영권 분쟁 외에도 인수합병 시도, 파멥신 지분 관련 소송 등 복잡한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 결정은 주주 권리 보호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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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기사
– 뉴스토마토 – (단독)진원생명과학 ‘사내이사직’ 노리는 기업 사냥꾼들
– 한국경제TV – 진원생명과학 소수주주, 경영진 총사퇴 요구…”성장성 훼손”
– 조선비즈 – 진원생명과학, +4.36% 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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