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합작법인 분쟁 마무리, 관계 개선 발판 마련
법적 리스크 해소…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탄력
메디톡스는 GENTIX LIMITED(Bloomage Biotechnology Corporation Limited 자회사)(이하 ‘젠틱스社’)와 진행해 온 중국 합작법인(JV)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 국제 중재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양사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SIAC)에서 진행 중이던 중재 절차를 금전적 배상 없이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하며, 판결·결정금액은 0원이다.
이번 합의는 양측의 중재 신청 철회에 따른 것으로, 과거 중국 JV 계약 해지에서 비롯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의미를 지닌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로 추가적인 금전 손실이나 판결금 발생 우려를 덜었다.
또한 양사는 향후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합의는 메디톡스가 추진하는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최근 지방분해주사제 ‘뉴비쥬’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등 신약 및 비만 치료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과거 중재 제기 사실은 보도되었으나, 이번 공시를 통해 금전적 배상 없이 중재 절차를 종료하고 향후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새로운 정보가 처음 공개되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발표 시각: 2025-10-30 07:44:06
?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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