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률 조작 등 지적돼,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결정 받아
임원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조치도 결정돼
동성화인텍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동성화인텍이 2022년과 2023년 도급공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각각 35억 4,800만원씩 과대계상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외화진행매출 외화환산 오류로 2022년 당기순이익 48억 5,700만원, 2023년 27억 2,700만원을 과소계상했으며,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93억 7,600만원을 과대계상한 점도 드러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과 외부감사 방해 행위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증선위는 동성화인텍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 결정 예정), 3년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前담당임원에게는 면직권고 및 검찰통보를, 영업담당임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회사 관계자 4인에게도 과징금 부과가 예정됐다. 이러한 회계 위반 이슈에도 불구하고 동성화인텍은 올해 2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LNG 운반선용 초저온 보냉재 수요 확대로 수주 잔고 2조원를 돌파하는 등 사업적 성과는 이어지고 있다.
? 공시 신선도 : 5 / 5
? AI 평가 :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이며, 공시일과 동일한 날짜에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 공시 바로가기: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 발표 시각: 2025-10-29 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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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화인텍, LNG 호황 속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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