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2년 연속, 이미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 보류 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웰바이오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29일 결정했다. 웰바이오텍은 같은 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공시했다.
이러한 사유는 통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웰바이오텍은 이미 지난 5월 19일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2년 연속 받으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추가적인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웰바이오텍은 지난 5월 20일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는 보류된 상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절차 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은 전 대표이사의 주가조작 및 배임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의혹에 직면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을 이용한 전환사채 발행 및 매각으로 약 400억원대 시세 차익 실현 의혹 등 여러 악재가 겹쳤다.
특수관계인 ㈜더우주 등의 지분이 10.8%에서 5.6%로 감소하며 경영권에도 변동이 발생했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웰바이오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검찰 고발 사실은 오늘(2025년 10월 29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어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가 및 기업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미진행 안내)
? 발표 시각: 2025-10-29 19:15:07
? 참고기사
– 이데일리 – 특검,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구세현 前대표 구속영장 청구
– 알파스퀘어 –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前대표 구속 갈림길…이르면 오늘 결론
– 국민일보 – 웰바이오텍, 특별관계자 지분 10.8%→5.6% 변동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