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사외이사 직무정지 취소 결정 받아
경영 안정성 확보 기대
고려아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식회사 영풍 등 채권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날 내려진 이번 판결로 법원은 제1심 결정 중 고려아연의 올해 1월 23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취소 결정했다.
또한 사외이사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부분도 취소 결정됐다. 이는 해당 신청이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사유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이 최근 겪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분쟁에서의 긍정적 결과는 경영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최근 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대규모 자금 조달을 마쳤다.
당초 3,500억원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2조 5,500억원의 자금이 몰려 최종 2배 증액 발행했다. 이는 기존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하며, 재무 안정성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고려아연이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외이사 3인 관련 비용은 채권자 측이 부담한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가처분 소송 관련 보도는 있었으나, 이번 공시에서 언급된 특정 의안(이사수 상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및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신청 각하 판결 내용은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발표 시각: 2025-10-29 17:17:18
? 참고기사
– 알파스퀘어 – 고려아연, 7000억 규모 회사채 발행…채무 상환 용도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