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외 2명,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구
거래정지 속 법적 다툼 지속…거래 재개 불확실성 증폭
씨씨에스는 29일 최○○ 외 2명으로부터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받았다고 공시했다. 원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씨씨에스 본점에서 지난 23일 기준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청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씨씨에스를 둘러싼 복잡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재 씨씨에스는 소액주주연대가 가전회사 대영전자그룹을 새 투자자로 영입하며 거래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영전자그룹은 154억원 상당의 투자확약서와 자금 증빙을 제출하며 경영권 확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영전자그룹 또한 아이로보틱스와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씨씨에스의 거래 재개 과정에 잠재적 리스크로 지목된다.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씨씨에스는 이러한 법적 다툼이 지속되면서 향후 한국거래소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씨씨에스의 경영권 분쟁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나, 이번 공시는 특정 주주들의 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이라는 구체적인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는 기존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이지만, 새로운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정보이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0-29 15:09:08
? 참고기사
– 딜사이트 – 새 투자자에 대영전자…거래정상화 기대·리스크 공존
– 알파스퀘어 – 씨씨에스 주가 ? – 실시간 차트 및 종목정보
– 다음금융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궈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