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1주당 72원 지급 결정
당기순이익과 초과배당금 합산해 지급
코람코더원리츠는 보통주식 1주당 72원의 금전배당을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총 배당금은 29억 2,720만원 규모이며, 시가배당률은 보통주식 기준 1.2%다. 배당기준일은 지난 8월 31일로 정해졌으며, 배당금은 다음 달 20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배당금 총액은 당기순이익 23억 1,390만원과 초과배당금 6억 1,3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부동산 임대업에 전적으로 주력하고 있으며, 약 5,100억원의 자산총계와 61%의 부채비율, 39%의 자본비율을 기록하며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배당 결정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와 정기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금전배당 결정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공시이며, 검색 결과에서 코람코에너지리츠의 배당 정보는 확인되나, 코람코더원리츠의 이번 공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3개월 이내에 보도된 바 없다. 그러나 배당금 총액이나 주당 배당금, 시가배당률이 주가나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화를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공시 바로가기: 부동산투자회사금전배당결정
? 발표 시각: 2025-10-29 1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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